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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기록실

주일대사관 한국인 직원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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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중순에 술 취한 40대 한국대사관직원이 시부야에서 지나가던 20대 남성을 맨손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으나

경시청은 빈 조약에 의거하여 해당 한국인을 석방시켰다. 이후 서류송검되어 조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외국공관 앞에서 모욕행위 금지'하는 빈 조약은 안 지키고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상은 존나게 세워놓은 주제에 외국에서 범죄 저질러 놓고 체포되니까 빈 조약의 '외국공관직원 불체포특권'은 존나게 잘 써먹네. 이러니 '조센징' 소리를 듣는거다. 쪽팔려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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