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능 사건 ( 1921년 )
일본 동경에서 전차기사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6세의 이판능은 집주인과 가족을 살해한뒤 집내에 있던 사람도 죽이고
길가던 행인도 죽임으로써 총 일본인 17명을 무자비하게 살해.
(살해한 이유는 자신의 집에있던 수건이 없어졌는데 수건을 훔친사람이 집주인이라고 의심하고 분개한나머지 집주인을 식칼로 살해후 일가족 전부를 죽이고난후 길거리에 나와서 닥치는대로 사람을 찔러죽임)
하지만 재판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참작되어 7년 6개월 선고 ㅡㅡ
그 이후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인들이 사람을 살해하고 다녀도 일본정부의 비호를 받는다는 말이 퍼지고 일본 내 조선인들에 대한 배척감정을 키웠다.
이런 사실을 한국 교과서에서는 삭제.
이판능 사건'으로 알 수 있는 일제시대 조선인의 사회적 위치
1. 조선인이 일본의 서울 토쿄에서 공무원을 할 수 있었다.
2. 조선인은 화가나면 일본인에게 따지고 윽박지르고 다툴 수 있었다.
3. 조선인은 일본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
4. 조선인은 일본인과 똑같은 법 적용을 받았다.
5. 일본 재판부는 조선인의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판결에 매우 신중했다.
6. 토쿄 한복판에서 사람을 17명이나 죽인 조선인도 사형을 당하지 않고 심신미약사유로 인해 매우 경미한 징역 7년으로 선고받을 수 있었다.
만일 조선이 식민지였다면 17명을 살해한 식민지 백성을 재판도 필요없이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였을 것이지만 ,,, 일본인 변호사가 대동한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여 의법 처리되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반드시 있어야할 내용인데 이런 사실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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