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져도 상관없는 소송을 계속 맡기는 고객이 있다면 변호사는 어떤 기분일까.
패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고 수임료는 ‘따박따박’ 들어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는 소송’을 계속 맡기는 고객은 놀랍게도 정부기관인 관세청이다.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막겠다며 패소가 확정적인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른 성인용품의 수입은 허용하면서 리얼돌만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의 리얼돌만 통관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금지했다.
리얼돌을 수입하고 싶은 업체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라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예상대로 지난달 또 다른 업체가 제기한 1심 소송에서도 관세청은 패소했다. 관세청은 이에 불복해 이달 초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관세청을 상대로 한 리얼돌 소송전은 20~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리얼돌 소송에 쓰는 비용은 노석환 관세청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5&aid=0004500858
도대체 왜 이러는거냐 ㅋㅋ
리얼돌이 뭐라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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